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당해 부동산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서 주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당해 부동산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으로(사용승인일:2020.06.15),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등.
4) 이용상태
일괄하여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토지 남측 및 북서측, 북동측으로 폭 약 24미터내외 및 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3면이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장기동 2008-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장기동 2008-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상 물건 내 제시외물건(㉠ 철골조, 사무용 복층시설, (가)내 소재, ㉡ 샌드위치판넬조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설비(클린룸), (다)내 소재)이 소재함. - 임대 내역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