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의정부경전철 '범골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경전철'범골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25층 건물 내 20층 2005호로서 (사용승인일: 1997.12.1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새시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2, 거실/방, 주방,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외 자주식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토지 공히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 서측으로 각각 노폭 10미터, 8미터,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호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호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