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신청평대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기호(2): 정방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인접한 토지(대성리 107-36, 107-37, 107-38번지)를 통하
여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
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4):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
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
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물건㉠은 구조, 규격,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개략적으로 실측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
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미상임.
-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의 토지이
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탐문조사
(가평군청/건축과)된 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경매평가와 관련하여 인접한 토지(대성리 107-36, 107-37, 107-38번지)는 본 평가대
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본건 기호(2)-(4)토지에서 분할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건
을 감정평가하였으니 도로로서의 기능, 소유관계 및 지역권 등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경
매진행시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