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곡15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2: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1,4토지)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어룡), 지구단위계획구역(어룡),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어룡), 지구단위계획구역(어룡),소로3류(폭8m 미만)
(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 경량철골구조(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노출콘크리트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장판지 깔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PVC이중창 임.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임.
2) 이용상태
지1층-2층 :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임.
부속건물(1,2층) : 창고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통상의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