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소재 ‘유가사입구사거리’에 북동측으로 접하여 위치하는 집합건물인 ‘테크노플라자3제1동’ 제2층 제203호 구분소유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연구원,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대중교통 등 일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2층 제203호로서 - 사용승인일 : 2016.12.30. - 외벽 : 복합판넬, 석재치장, 드라이비트 등 마감 - 내벽 : 샤시에 강화유리 등 마감 - 천정 : 경량천정틀에 택스 붙임 등 마감 - 바닥 : 디럭스타일깔기 등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 집합건물 제2층 제203호 전유부분은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제2층 제204호, 제2층 제205호, 제2층 제206호, 제2층 제207호과 일단으로 근린생활시설(다이소매장)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 '테크노플라자3제1동' 집합건물은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공동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가각정리된 가장형으로, 상업용 집합건물의 부지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서측 폭 33m 인도가 있는 6차로인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측 폭 20m 인도가 있는 4차로인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준주거지역(2013-12-20)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2류(폭 30m~35m)(2013-12-20)(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3-1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09-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지원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집합건물 제2층 제203호 전유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용도는 '일반음식점' 이나, 실제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제2층 제204호, 제2층 제205호, 제2층 제206호, 제2층 제207호과 일단으로 근린생활시설(다이소매장)으로 이용중입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