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 소재 “나주버스터미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점포 및 상가,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나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소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4)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4))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7-12-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12-1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2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7-12-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12-1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2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건물 (ㄱ) 및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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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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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실~지상3층 건물로서, (사용(증축)승인일 : 1989.11.17(2017.05.19) 외 벽 :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벽지 및 타일 마감,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샤시 창호 등입니다. (3-나)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8.04.16) 외 벽 : 샌드코트 마감,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샤시 창호 등입니다.
2) 이용상태
(2-가) : 사무실및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3-나)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2-가)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3-나)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건물 (ㄱ) 및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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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 (ㄱ) 및 기호(4)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ㄱ)은 (2-가)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증축 등재된 건물로 확인되는 바,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증축 면적을 기준으로 구조, 규모, 용재,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제반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