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별빛초등학교"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가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 선 "도농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9층건 내 제25층 제2503호로, 외벽 : 석재 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4)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공부 및 현황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겸 화장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등)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15인승, 1,000kg), 지하 주차 장,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감정평가 대상물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 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지금지구초등학교1)(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 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 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 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 : 외국인 등 / 용도:주 택)))).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