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
은 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
설 등 제반 주거환경은 양호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국도 및 전철역(경의중앙선, 도농역), 자동차전용도로가 인근에 위치하며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위경량철골경사지붕 21층 건물 내 21층 2104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유리창호.
사용승인일 : 2002.10.02
4) 이용상태
아파트(방 5실, 주방 및 식당, 거실, 욕실2, 드레스실,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아파트단지 내외의 2차선 도로를 통하여 동측 인근의 국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차량출입
용이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2015-07-31),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공공청사(저촉), 소로2류
(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금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도농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미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교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기호(2)토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