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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66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38-1 [토지 임야 1109㎡] 네이버 지도
감정가 4,896,169,000원
최저가 4,896,169,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apos;신흥1리사무소&apos;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과수원 등의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인근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동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향 완경사 지대에 조성된 9필지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설계개요상 단독주택 19동, 근린 생활시설 2동으로 건축신고를 필한 후 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나지 및 내부 도로(기 호 1, 4, 6~10)와 개발에서 제외된 임야(기호 2, 3)임. 4) 인접 도로상태 &apos;기호 4, 8&apos; 토지의 동측에 위치하는 &apos;신흥리 239-7(사유지)&apos; 및 &apos;신흥리 238-3(공유지)&apos; 토 지를 통하여 왕복 2차로인 &apos;신흥로&apos;로 출입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권원의 확보 여부는 미상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3, 9, 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 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 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apos;기호 2, 3&apos; 지상에 잡목이 자생함. 7) 공부와의 차이 별첨 &apos;항공사진&apos;과 같이 대지 조성 및 내부 도로 개설로 인해 &apos;기호 2, 3&apos;을 제외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상이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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