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장내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평내택지지구로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3층건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11.21)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상세 이용상황은 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6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로부터 외부 공도에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 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 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 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 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 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여부 미상임. 2) 본건은 2005년경 리모델링하여 발코니등 일부를 거실, 방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를 기준하여 내부구조도를 도시하였는 바, 실제 이용상태나 내부구조와 다소 상이할수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