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40길 14-7 102동 2층203호 (면목동,하이원팰리스)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4.77㎡]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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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345,000,000원 |
| 최저가 |
6,215,000원 |
| 상태 |
유찰 18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위치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 내 2층 203호로서
외벽: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2019.07.26일자로 사용승인되고,
오피스텔:방2,주방,욕실,발코니,현관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등 기본적인 위생설비,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승강기설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6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랑구 면목동 116-2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면목생활권)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랑구 면목동 116-3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면목생활권)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랑구 면목동 116-4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면목생활권)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랑구 면목동 116-5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면목생활권)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랑구 면목동 116-6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면목생활권)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랑구 면목동 116-7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면목생활권)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에 귀속된 공용부분은 18.87㎡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