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소재 ‘유치저수지’ 남측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및 유치저수지’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 2필 일단으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며,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임.
기호 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5,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기타(단독주택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 7: 정방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9,1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0: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12: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13,14: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정방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8: 본건 남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 4: 본건 서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본건이 도로임.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 7,9,12: 본건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 10,11: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기호 13,14: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4,5,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7: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7 지상에 태양광설비 소재하나,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석, 휀스, 수도시설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토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차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견사,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2: 경량철골구조 판넬 및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등임.
기호 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외벽: 사이딩판넬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 2,6: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 2,6: 기본적인 위생설비, 보일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창고부분(14.4㎡)는 현황 소재불명(멸실추정) 상태임.
기호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창고부분(9.66㎡)는 현황 멸실 상태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