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소재 ""송내마을"" 인근 및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6,9):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7,8):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0~11):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2): 북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3):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4):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5):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6):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전'임.
-기호(10: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1):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8):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며, 동측 인근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11):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농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골프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골프장(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1km(한육우2400㎡미만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임.
-기호(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7)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7)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기호(11)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및 이동가능한 조립식 창고 등이
소재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