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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840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부산지방법원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66-27 [토지 대 30㎡] 네이버 지도
감정가 45,570,000원
최저가 45,57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소재 "탑마트" 동측,남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기존 주택지대 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토지 : 북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2,4 토지 : 2필 일단지기준 북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기호7 토지 : 북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기호11,14 토지 : 2필 일단지기준 북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기호13,15,16,18,23 토지 : 북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2,4 토지 : 2필 일단지기준 북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7 토지 : 동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11,14 토지 : 2필 일단지기준 북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13 토지 : 서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15 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16 토지 :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18 토지 : 남측, 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 기호23 토지 :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골목길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1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교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영도중앙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기호4,11,13,14,23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1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도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기호7,15,16,18 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2-2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영도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7,13,23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기호15,18 토지상에는 인접토지의 건물이 지상에 소재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및 세멘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9> 목조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세멘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12> 보록조 스라브가 2층 건물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목재 및 샷시창 구조임. <기호17>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세멘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구조임. 2) 이용상태 기호3,9,12,17 건물 공히 주택임. 3) 설비내역 기호3,9,12,17 건물 공히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규모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 기호㉡,㉢(기호12 건물의 종물)이 소재함.(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3,17 건물은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소 상이한바 감정목적 참작하여 실측 면적으로 사정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3 건물은 공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이나 현황 시멘트블록조 단층 슬래브지붕, 기호9 건물은 목조기와지붕 단층 건물 단층 주택이나 현황 목조기와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7 건물의 일부는 인접 토지상에 소재함.(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기호9 건물이 소재하는 지번 62-42 및 62-43필지상에는 공부상 건물 4동이 소재하나 현황 경계구분없이 1동의 건물형태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본 건물의 경계 및 면적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공부상 면적으로 사정평가 하였음. 이 하 여 백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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