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소재 ""대전우체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DMC중앙스퀘어) 제2층 제202호외 2개호로서, 주위는 각종 도·소매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대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건 내 제2층 제202호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1995.07.25)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기호(1)[202호]·(3)[205호]: 인접호수인 203호와 함계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로 이용중임.
기호(2)[204호]: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0-4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7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8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202호]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기호(3)[205호]과 인접호수인 203호와 함계 ""사회복지시설""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