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후창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급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부정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세장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본건 남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상에는 "전신주"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