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서울우유 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머, 주위에는 지식산업센터, 중소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 경사판넬지붕 2층 공장, 2종근린생활시설 내 제1층 제142호로, 외벽 샌드위치판넬 마감 등 바닥 세멘몰탈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장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건물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으로, 공장(지식산업센터)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로2류(폭 30m~35m)(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가산업단지(반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은 집합건물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이해관계인부재, 잠금장치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내부구조등은 조사불가능하여, 외부관찰, 탐문, 동류형의 표준적이용상황(건축물대장도면 혹은 시중안내도면)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내부구조변경이나 하자유무(천정,벽체,바닥,창호등의 파손,균열,누수현상을 위한 수리비나 개선비용의 필요유무, 난방,급수,위생,소화설비등의 수리비나 개선비용의 필요유무)는 구체적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들을 필히 확인하여 경매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3.본건 구분건물내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목록 제2021-454호의 기계기구가 소재하는 바, 규격,형식,용량등을 종합참작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