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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안산지원 2025타경5358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산지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9-18 지연하이츠빌라 4층4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4.05㎡] 네이버 지도
감정가 132,000,000원
최저가 132,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quot;석수초등학교&quot;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주택까지 차량통행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적벽돌치장 및 적색외장타일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구조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일관광경영고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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