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소재 ""안덕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직선거리 약 630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과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만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보조 간선도로(화순해안로 등)가 소재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본건 토지는 동측 인접토지에 비해 서측 하천방향으로 내리막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2): 본건 토지는 동측 인접토지에 비해 서측 하천방향으로 내리막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묵전(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상태)임.
기호(3): 본건 토지는 동측 인접토지에 비해 서측 하천방향으로 내리막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4): 본건 토지는 남측 인접토지에 비해 오르막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묵전(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4): 공히 지적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2020-05-06)<하천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2020-05-06)<하천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2020-05-06)<하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3),(4): 공히 지상 일부에 제시외 수목이 자생함.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1,007평(약 3,328.93㎡)이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3,329㎡로 확인되며, 감정평가는 토지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4)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