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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304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23-89 1층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3.12㎡] 네이버 지도
감정가 118,000,000원
최저가 118,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quot;쌍문역&quot;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quot;쌍문역&quot;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부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3호로서, (사용승인일: 1991.07.29.) 외벽: 적벽돌쌓기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일부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봉구 창동 623-89: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호수는 제1층 제3호이나, 본건의 현관문(출입문)에는 103호로 표시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여 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하였으므로 실제 이용상황과 내부구조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본건은 건축물현황도가 미등재 되어, 현장조사시 외부관찰 및 평가전례 등을 인용하여 평가 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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