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송악산'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6):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3): 남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6): 북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일련번호(4,5) 보전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일련번호(6) 보전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2023-01-30), 절대보전지역(2023- 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6) 토지상에 이동식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일련번호(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