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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89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282-4 [토지 과수원 4463㎡]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09,290,000원
최저가 1,009,29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quot;신산초등학교&quot;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과수원 등 농경지 및 임야와 일부 주택, 사찰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3)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소와 일주동로(지방도1132번)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apos;과수원&apos; 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 토지로, 현황은 &apos;토지임야 및 인접지 진입로&apos;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apos;과수원(관리되지 않은 폐원 상태)&apos;임. ※ 후첨 &apos;항공사진&apos;, &apos;사진용지&apos; 참조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상 북측으로 소폭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도로임. 기호(2),(3): 공히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물건(ㅅ, ㄴ~ㅁ) 및 이동식철재컨테이너(a~e, 5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수목, 방풍목 등 수목 등이 식재, 자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상에 건설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소재함. 기호(1,2,3) 일부 양 지상에 제시외물건(ㄱ)이 소재함. 기호(2) 일부 지상에 수목이 자생함. 기호(3) 일부 지상에 제시외물건(ㅂ)이 소재하며, 방풍목 등 수목이 식재 내지 자생함. ※ 후첨 &apos;항공사진&apos;, &apos;지적개황도&apos;, &apos;사진용지&apos;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 지적 및 면적 등과 현황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대상 토지 위에는 이동식 컨테이너 여러 동이 설치되어 일부는 외국인의 숙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기초 없이 단순 거치된 이동식 구조물로서 건물로 보기 어려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컨테이너 철거 및 거주자 퇴거 과정에서 명도 지연 등 현실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 제시외물건(ㄱ) 내부에 설치된 제시외물건(ㄴ~ㅂ)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숙소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됨. 본건 기호(1), 기호(3)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요구됨.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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