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천마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 및 경작지로 이용중임.
기호(2),(3),(4),(6):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5):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인접한 하천과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별도의 측량에 의하여야 하며, 전(묵전) 등의 상태로 목측됨.
기호(7):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등의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6)에 접하고 있음.
기호(2),(3),(4),(6): 현황 도로임.
기호(5): 맹지임.
기호(7):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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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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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