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점포주택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중 8층 81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 04. 07)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1단의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소로3류, 남측으로 중로1류, 동측으로 중로3류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1) 갈매동 520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일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 기호(2) 갈매동 520-1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