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미사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지하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외 3개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주차장 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0-14)(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래에 한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