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인분당선 "수내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용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배후지로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중심상업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수내역'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28층 삼성보보스쉐르빌 제13층 제1306호 오피스텔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마감.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방재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광로3류(폭 40m~50m)가 통과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대로1류(폭 35m~40m), 서측으로 중로1류(폭 20m~25m)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자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 표준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경매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