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관음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및 하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9.15.] 외벽 :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갈올길)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관음리 284-8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관음리 284-1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관음리 284-2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관음리 284-2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