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청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지하철7호선 "부천시청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 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9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등이 구 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지로 이 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왕복 12차선, 동측으로 왕복 6차선, 서측으로 왕복 5차선,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도로에 4면이 각각 접하여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푸른솔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 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 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