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에 소재하는 '성은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부근에는 물류센터,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
입니다.
2) 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 인근으로 국도 제23호선, 남동측 인근으로 국도 제45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2~4 모두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기호 2는 현황 도로, 기호 3은 상업기타(주차장 등), 기호 4는 상업용(숙박시설부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2 : 북서측으로 도로폭 약 4~6M 내외 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도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 : 북측 및 동측으로 도로폭 약 4~6M 내외 포장도로(기호 2)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4 :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4~6M 내외 포장도로(기호 2)에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2~4 모두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원곡16, 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3,4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개략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면적을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고, 경계석
및 옹벽 등의 부합물은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3,4 지상에 설치된 옥외등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기준시점 현재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일부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조사되었으므로, 옥외등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정평가제외 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4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관정㉨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된 규격을 기준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가수정하되,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4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컨테이너 및
천막 등 제시외물건은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제외하였고, 해당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 2는 지목 '잡종지' 이지만, 현황 포장된 도로 상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후첨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로 2003.12.19.에 사용승인되었고,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및 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입니다.
2) 이용상태
- 대상건물은 전체 숙박시설로
지1층 : 기계실(보일러실),
1층 : 객실, 카운터 및 숙소,
2~4층 : 객실 및 린넨실 등
5층 : 객실(현황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CCTV설비, 전기필름난방설비 및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온수설비 등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의 부합물인 제시외건물
㉤~㉧은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건물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 옥탑부분에 설치된 조명등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기준시점 현재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조명등의 독립된
경제적가치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정평가제외하였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 5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객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현장조사 당시 대상물건의 전(前)소유자(서정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04.27.에
매도)가 해당 숙박시설의 직원으로 상주하며 운영 중이었고, 임대차 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최근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들의 수리비 및
유지수선비(승강기 유지 관리비, 지1층 소재 물탱크 수선비 및 제시외건물㉠의 보수비 등)
를 부담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