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송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중·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경의중앙선 ‘탄현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5) 건물의 구조
구 분 내 용 비 고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무광프라자’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외 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알루미늄 샷시 창호 등
6) 건물의 구조
구 분 내 용 비 고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가좌마을 제103동“ 규 모 지상17층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하이샷시 창호 등
7) 이용상태
제103동 제9층 제904호 아파트(방3, 드레스룸, 주방 및 식당, 거실, 욕실2, 발코니, 현관 등)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8) 이용상태
구 분 내 용 비 고 제4층 제401호 근린생활시설 후첨“내부구조도”참조 제4층 제402호 근린생활시설 후첨“내부구조도”참조
9)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10)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었음.
1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1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13)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14)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서측 및 북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9)(탄현1,2,중산택지개발),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2)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9)(탄현1,2,중산택지개발),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가좌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17) 공부와의 차이
없음.
18) 공부와의 차이
없음.
1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2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