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수유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화계역, 우이신설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창호 : PVC계열합성수지창호 등으로 마감됨.
4) 이용상태
주거용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확인됨. 본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간접확인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필지 일단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단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 북동측 일부가 노폭 약 2~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58-54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58-16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58-55, 58-57, 58-59, 58-60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58-56, 58-61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58-58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9)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58-57번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토지대장상 2018.02.13일자로 지목변경되어 현재 '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