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수원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상현역(신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2017년 03월 31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1층 제디-107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상호: CAFE GATE)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5필지 일단지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8m 내외, 북서측 및 남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1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하동 989, 989-4, 989-5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하동 989-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하동 989-2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카페(휴게음식점)로 이용중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