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감이동119안전센터"" 북서측 인근 '지(G)골든프라자' 건물 1층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제1층 제108호로(사용승인일:2021.03.08),
외벽: 서재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강화유리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본건은 현장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 중이며, 별첨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참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승강기, 스프링쿨러, 화재탐지설비, 주차장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서측으로 약12m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일련번호2: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