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소재 '고삼면사무소'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
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기호 1, 6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기호 2, 3, 4, 5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
재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2 : 완경사지대를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 3, 4 :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 5 : 완경사지대를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 중임.
- 기호 6 :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2, 3, 4, 5 : 현황 맹지임.
- 기호 6 : 본건 북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지는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3, 4, 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 1988.09.0.)
-외벽: 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