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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2576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33-5 10층10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3.6㎡] 네이버 지도
감정가 178,000,000원
최저가 72,909,000원
상태 유찰 4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전철역(회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접면도로 등에 따라 용도복합건물,상업용 혹은 업무용 건물, 각종 주거용 건물, 주상용 건물,공공시설,학교,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건물 내 5층 501호 1개호,10층 1001호,1002호,1003호, 1004호,1005호 5개호(합6개호수)로서 외벽:외장석재마감 등. 내벽: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2014.09.04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본건 501호는 건축물대장상 학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중임. (11개 원룸으로 분리사용함) 10층 1001호~1005호는 합 5개호수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급배수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기계식 주차설비,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5필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서측으로 광로수준,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 수준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동대문구 휘경동 333-5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동대문구 휘경동 333-7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동대문구 휘경동 333-8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동대문구 휘경동 333-12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동대문구 휘경동 335-35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501호는 건축물대장상 학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중임. 10층 1001호~1005호 합 5개호수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금번평가하는 501호,1001호,1002호,1003호,1004호,1005,합 6개호수는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있음. 5층 501호 2024.09.04 위반건축물표시:건축과-21532(2024.09.04)호에 의함. [위반내용:지상5층 학원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2025.04.24 위반건축물표시:건축과-10331(2025.04.23)호에 의함. 위반내용:[지상5층]무단용도변경(화장실->주택)21.03㎡ 10층 1001호,1002호,1003호,1004호,1005호 공히 2025.04.24 위반건축물표시:건축과-10331(2025.04.23)호에 의함. 위반내용[지상10층]무단용도변경(복도->주택) 5.42㎡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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