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해안 주상 복합지대로서, 북서측 인근에 "몽돌해변"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5,7: 5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6: 의뢰외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토지는 외관상 가호1-7 토지 일단의 알펜옥비치 펜션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4,5,7: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6미터 및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6: 본건 남동측으로 폭 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4,5,6,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하수처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물건 등이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항 그 밖의 사항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8,9,10,11,13,14,15: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외장석재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등 마감,
바 닥: 장판지 및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기호 12: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로서,
외 벽: 외장석재등 마감,
내 벽: 몰탈위페인트 및 타일등 마감,
바 닥: 장판지 및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기호 16: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외장석재등 마감,
바 닥: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 8,9,10,11,13,14,15: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나, 외관상 표시는 펜션(알펜옥비치)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 사무실 및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항 그 밖의 사항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항 그 밖의 사항 참조)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