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80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역"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2018년 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중 9층 901호로서, 외벽: 석재,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18-02-02)
4) 이용상태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카리프트,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1)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미고제2023-156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 2)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미고제2023-156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 3)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미고제2023-156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