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건내 5층 5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촌),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