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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평택지원 2025타경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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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지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79-9 [토지 전 417㎡] 네이버 지도
감정가 196,824,000원
최저가 196,824,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4,6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소재 &quot;어연IC&quot;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기호5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소재 &quot;어연IC&quot;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축사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4 :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2 : 기호3 토지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3 :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5,6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도로가 없으며,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2 : 본건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기호3 토지를 통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 및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서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도로가 없으며,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5 : 본건 북측으로 구거를 통해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북서측으로 시유지를 통해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2025-01-15)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어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25-01-15)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어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2025-01-15) , 주거개발진흥지구(녹지)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어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2025-01-1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선첨 &quot;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quot; 의 &quot;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3. 기타사항&quot;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선첨 &quot;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quot; 의 &quot;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3. 기타사항&quot;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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