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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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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74-5 [토지 대 1442㎡] 네이버 지도
감정가 4,583,872,100원
최저가 4,583,872,1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전대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부속토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중 기호(1),(2),(4),(7),(9)는 북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3),(8),(10),(11)은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중 기호(3),(7)-(11)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건물로서, 외벽 : 목재사이딩 붙임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6)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및 경사슬래브지붕 3층건물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및 기숙사(직원휴게소)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갖추었으며, 주택부분은 난방시설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중 기호(6)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옥탑층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대장상 고가수조 15.21㎡가 등재되어 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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