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소재 "한계저수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택지이행지 및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3): 대체로 유사 가장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정지)된 상태의 토지 등" 임. 본건(6),(8): 2필 일단의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정지)된 상태의 토지 등" 임. 본건(11):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로 등" 임. 본건(12):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 등" 임.
4) 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3): 본건 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노폭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6),(8): 본건 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노폭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1): 본건이 도로 임. 본건(12): 본건 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노폭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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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본건(3):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정지)된 상태의 토지 등" 임. 본건(6,8):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정지)된 상태의 토지 등" 임. 본건(11): 공부상 지목이 "대" 이나, 현황, "도로 등" 임. 본건(12):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 등"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인접도로의 사실적 성격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 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 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 본건(3),(6),(8)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정지)된 상태의 토지 등" 으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추후 건축관련 인허가 변경시 감정평가액이 변경될수 있으니 관할관청 등을 통해 재확인 후 경매 진행 및 응찰 하시길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