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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167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4 한가람아파트 213동 1층1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71.45㎡] 네이버 지도
감정가 2,110,000,000원
최저가 1,688,0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신용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ㆍ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 22층 건물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 : 1998.09.18.)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 PVC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으로 탐문됨. 5) 설비내역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탐문되며,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소재한 이촌동 409번지는 동측, 북측,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왕복5차선 포장도로 등과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기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기호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기호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8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폐문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한가람아파트 단지는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사업일정 등은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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