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10,19)는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어은마을회관' 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기호(11-14)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소재 '하봉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기호(15-18)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소재 '장척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축사, 펜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버스노선 및 통행량 등을 고려컨데 대중교
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는 공히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축사부지
'로 이용 중 입니다.
*기호(1,2) 현황 '일단지'입니다.
기호 (6,7)은 공히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축
허가부지' 상태입니다.
기호 (8)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축허가부지 및
일부 잔여지'상태입니다.
기호 (9,10) 공히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축허가
부지'상태 입니다.
기호 (12)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축사 부지'입니다.
기호 (13,14)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기호(12) 부속토지
'입니다.
기호 (15)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 입니다.
기호 (17)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8)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 (19) 접면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축허가부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공히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6,7) 공히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8)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9,10) 북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2)는 남측으로 기호(14)를 통하여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기호(12)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 (14)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5)는 북서측으로 기호(18)을 통하여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7)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18) 본건이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입니다.
기호 (19)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
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입니다.
기호 (2,6,7,9,10)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입니다.
기호 (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입니다.
기호 (1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입니다.
기호 (1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2016-06-30)
<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
<수도법>입니다.
기호 (14)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입니다.
기호 (15)보전관리지역(2024-05-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3-06-28)<수도법> ※하천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계(☎330-3811)별도확인※
입니다.
기호 (17)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24-05-02),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
(상동 묵방2),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묵방2구역 주거형)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
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하천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계(☎330-3811)
별도확인※ 영농여건불리농지 입니다.
기호 (18)보전관리지역(2024-05-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입니다.
기호 (19)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2,1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축사 부지'입니다.
기호 (6-9,10,19)은 공히 공부상 '답'이나 현황 '건축 허가부지'입니다.
기호 (8)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건축 허가부지 및 잔여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기 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3)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2층 건물로서,
벽 체 : 하단부 콘크리트 위 윈치커튼 등 마감.
주기둥 : H-Beam 150×150mm 등.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기호 (3-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기존부분>
외 벽 : 사이딩 판넬 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바 닥 :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샤시창 구조입니다.
<증축부분>
외 벽, 내 벽 : 판넬 마감.
*구조<판넬조 판넬지붕>
기호(4)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하단부 콘크리트 위 윈치커튼 등 마감.
주기둥 : H-Beam 150×150mm 등.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기호(5)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하단부 콘크리트 위 윈치커튼 등 마감.
주기둥 : H-Beam 150×150mm 등.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기호 (1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피이폼판넬)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하단부 조적위 윈치커튼 및 일부 칼라강판 등.
주기둥 : H-Beam 170×150mm.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기호 (1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스톤코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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