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전답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5817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59-1 [토지 전 919㎡ 공유자 2분의 1 갑구 순위번호 4번 윤덕순, 이윤혜, 이나윤 지분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78,574,500원
최저가 75,817,5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소재 선행리 마을회관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단독주택,농지,임야가 혼재한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3토지 공히 부정형으로 기호1토지는 답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3토지는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토지 공히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선행리 10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충렬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토지(선행리 59-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의견""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목조 아연판즙 평가건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 위생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감정평가명세표""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