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12)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및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및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내동마을" 북측, 북동측, 남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전, 답), 주택, 골프장, 거창 별바람언덕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2),(3),(4),(5),(6),(8),(9),(10),(1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 정은 보통시됨. 기호(7),(1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이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상태 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2)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풍력발전설비부지(일부는 도로)'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풍력발전설비부지'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도로 형태'임. 기호(5)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조림'임. 기호(6)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전, 답, 도로, 퇴비사부 지)'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전)'임. 기호(10):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도로)'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도로, 창고부지 형태)'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 : 본건 토지 남서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5M 내외 비포장 진입 로(일부 시멘트포장) 형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비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4) : 본건 토지 남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3M ~ 4M 내외 비포장 진 입로 형태(본건 포함) 있음. 기호(5) :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기호 2 일부) 있음, 기호(6) :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으며, 상기 도로에서 북측 방향으로 본건 토지 내에 노폭 약 2.5M ~ 3M 내외 아스콘포장 및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으며, 본건 토지 북측 부분에서 본건 토지 내의 남동측, 북측, 북서 측, 남동측, 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4M 내외 임도 형태 있음. 기호(7)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8) : 북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9) : 북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10): 본건 토지 남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상 기 진입로에서 본건 토지 내의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 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본건 토지 북측 부분에 본건 토지 내의 남동측, 남서 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4M 내외 임도 형태 있음. 기호(11):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2): 본건 토지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상 기 진입로에서 본건 토지 내의 동측, 북측 및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본건 토지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 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상기 진입로에서 본건 토지 내의 동측, 북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주)1-5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주)1-55)(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23-02-09)(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09)(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 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02-09)(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4-10-31)(사천천)<하천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주)1-55)(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신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농어촌정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신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신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접도구역(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제시외건물: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토지 기호(6) 지상 일부에 '분묘(5기)' 및 '과수목(포도나무, 약 50주)'이 소재함. 다. 토지 기호(10)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라. 토지 기호(12) 지상 일부에 '분묘(4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풍력발전설비부지(일부는 도로) '임. 나. 토지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풍력발전설비부지'임. 다.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