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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성남지원 2025타경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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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지하층비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26.74㎡] 네이버 지도
감정가 2,470,000,000원
최저가 2,470,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quot;수내역&quot;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수인분당선-수내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2000년 04월 06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2층건 내 지하층 비01호 외 3개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이용상태 : 기호(1)는 근린생활시설(헬스장), 기호(2)는 근린생활시설(클라이밍 스포츠센터), 기호(3)은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기호(4)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3) 공히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폭 약 24m, 남동측으로 폭 약 16m, 북동측으로 폭 약 19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지하주차장등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특수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2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중로1류(폭 20m~25m)(특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3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비행안전 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기호4) 비04호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나 실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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