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접근은 무난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으로 보아 대중교통사 정은 불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평슬래브)지붕 4층 중 복수층(하층)1, (상층)2층 1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외장 타일 등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4) 이용상태
복층형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 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 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 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