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5호선'하남풍산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하남풍산역'이 소재하고 서측에 위치한 간선도로변을 따라 각종 대중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중 지상 9층에이9-0066호,에이 9-0067호,에이 9-0068호로서 외벽 : 치장판넬, 강화유리 및 치장타일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 마감.
4) 이용상태
기호1),기호2)는 일단의 공장(지식산업센터), 기호3)은 별도의 공장(지식산업센터)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미사대로(7차선도로)와 접하며,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4차선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4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1)과 기호2)는 일단으로 이용중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