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3,5)는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소재 '금천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6~18)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소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3) 교통상황
기호(6~8, 10~14,16~18)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9,15)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4) 교통상황
기호(1,2,3,5)까지 소형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6~8,10~15) : 사다리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9)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죽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죽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죽림) 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주거나지(죽림) 상태임.
7) 인접 도로상태
기호(6~8, 10~14,16~18) : 맹지임. 기호(9,15)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2,3)은 서측으로 비포장 임도에 접하며 기호(3,5)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임도에 접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5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수도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18)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측별조치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3,5)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하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시외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감안하지 않았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3) 공부와의 차이
없음.
14) 공부와의 차이
없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