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두루뫼박물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 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이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토지로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사다리형 토지로서,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공히 대상물건 기호 (4) 토지와 각각 접함. 기호(4):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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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상물건 지상의 수목, 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위성사진,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 으로 위치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위치확인, 지적 및 도로경계 등은 경계측량 등을 통하여 확 인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기호(4)는 지목 및 현황 "도로" 로서,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 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호(4)와 연결된 인근 토지의 현황도로부분 에 대한 통행관계 등은 경매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건으로서, (사용승인: 2009.05.07) 외 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 기호(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건으로서, (사용승인: 2009.11.02) 외 벽: 치장벽돌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 기호(7):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 1층건으로서, (건축물대장 생성 사용승인: 2015.11.02) 외 벽: 치장벽돌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5): 공부상 용도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서, 층별용도는 아래와 같음. 지1층: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원). 1 층; 의료시설(요양병원). 2 층: 의료시설(요양병원). 옥탑1층: 계단실, ELEV기계실. 기호(6): 공부상 용도는 의료시설로서, 층별용도는 아래와 같음. 지1층: 요양병원. 1 층: 요양병원. 2 층: 요양병원. 3 층: 요양병원. 기호(7): 공부상 용도는 1층 단독주택임.
3) 설비내역
기호(5):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기호(6):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기호(7):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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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5) 건물의 귀 제시목록상 용도는 "노유자시설"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인 바,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6) 건물의 귀 제시목록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의 료시설"인 바,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7)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은 2015.11.02이나, 이는 건축물대장 생성신 청에 따른 사용승인일자이며 2006.05.08 이전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현상 및 관리 상태, 장래사용가능년수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